
이 사업은 ‘수원새빛돌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등하교 동행이 어려운 경우, 지역 인력을 활용해 안전한 동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7월부터 연말까지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등 총 10개 동에서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수, 초등 1~2학년 인구, 인적 안전망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돌봄 제공 인력은 해당 지역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활동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되며, ‘새빛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보호자로,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지원이 이뤄지며, 150% 초과 가구는 전액 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공백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시범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원새빛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