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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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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 의무화

성남시 학교돌봄터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 학교돌봄터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 시 실시한 인성 검사의 확대 조치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가 직접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개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 및 조리원 등은 채용 면접 전에 반드시 MMPI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MMPI(다면적 인성검사)는 총 52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에 반영된다.
현재 관내 온종일 돌봄시설은 총 419명의 종사자(센터장 87명, 돌봄교사 249명, 조리원 83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초·중·고생 포함 2,391명에 달한다. 종사자 채용은 각 시설의 결원 발생 시점에 따라 수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성검사 의무화는 돌봄 교사의 인품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시설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개월 간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총 108곳) 보육교사 1,788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시범 적용해, 그중 170명을 채용(채용률 약 9.5%)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