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 넓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 특별지원대책 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 모집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대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이는 지난 8월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반영해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해당 자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