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건설교통위 부위원장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요소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억제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이 반영돼 △정온시설과의 이격 거리는 당초안보다 100m 줄여 400m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 길이·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주거지 인근 난립을 방지하면서 물류시설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평가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