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기도가 정부·시군과 협력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상의 청년 연령 정의와 달리 34세 이하로 제한돼 있고, 소득 기준 역시 낮아 수혜 폭이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돕는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