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캠코,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캠코,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간 데이터협업으로 증빙서류 제출없이 사용료 인하를 ‘한 번에’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 홍보 이미지. 자료=캠코이미지 확대보기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 홍보 이미지. 자료=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는 협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한 서비스로,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로도 선정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신청할 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캠코의 자체 업무시스템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회만으로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해졌다.

캠코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서류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이며,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업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상호 개방·공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제도’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임대료율을 최대 80% 인하해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총 47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경감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