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종철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더함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진구 부전동・범천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봉래동 등 4곳에 총 1108세대의 희망더함주택이 공급되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약 27%인 295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일부 세대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예외 조항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현행 제재 수준은 청년 세입자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 관리・감독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조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의 보증보험료를 부산시가 일부 지원하여 청년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향후 추진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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