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 보고서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 보고서 발표

재정 지속가능성·부정수급 관리 등 개선 필요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준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과 운영 전반을 점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 증가와 서비스 확대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가속에 따른 재정 부담, 부정수급 문제, 인력 처우 등 다양한 과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약 20년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평가했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7조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재정건전성 문제를 핵심 이슈로 지목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은 최근 연간 약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도 기준치(해당연도 비용의 50%)에 미달하고 있다. 주요 재정당국은 당기순이익이 2026~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도 203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도 과제로 꼽혔다.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은 최근 연간 1,688~2,085건, 금액 기준으로 464~667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현지조사 적발률은 90% 안팎으로 높지만 실제 조사 대상 기관은 전체의 5% 미만에 그쳐, 조사 확대와 부당청구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에 대한 중복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법령에는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별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기준 준수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 비율은 19~24%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22.8%에 불과하며, 2043년에는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임금체계 개선 등 인력 유입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 품질을 뒷받침할 인력·기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