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도덕성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도덕성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허성열 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 소장이 초빙됐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대응 방법이 다뤄졌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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