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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부속 사업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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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부속 사업 조건부 승인

음폐수 활용으로 연간 14억 5천만 원 수익 전망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자료=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자료=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속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가 사업을 뜻한다.

이번 제안은 현재 설치 중인 에코타운 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필요한 희석수를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대체해 활용하는 내용이다.

음폐수를 처리할 경우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약 7억 5천만 원을 시가 제공받으면 총 14억 5천만 원 규모의 연간 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본격 활용된다.

시는 향후 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수익 창출과 재정 부담 완화가 가능한 좋은 기회”라며 “최종 협약 조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