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계약 동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10분의 3 이상으로 낮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할 수 있게 공용부분 추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할 수 있게 공용부분 추가
이미지 확대보기26일 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 외부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계량기 관리 강화와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 조치도 포함됐다.
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정비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준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그동안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 준칙은 이를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로 낮췄다. 이에 대해 도는 “어린이집 설치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임대계약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주민 편의와 안전 강화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폭 손질
아울러 주차난 해소와 공간 활용 효율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민간 운영사에 위탁해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량기 유효기간 초과, 임의 조작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량기의 정기적인 재검정 및 교체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는 부실 관리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도는 강조했다.
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용부분 범위에 추가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라는 국토부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을 고쳐 적용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 도심 주차난 해소, 계량기 관리 강화,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도민 편의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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