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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차명 의심 청담동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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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차명 의심 청담동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담보제공명령 받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청담동 건물은 법인 ㈜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해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내려둔 바 있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로, 남욱이 5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절차에서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되며 추징보전 유지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만큼, 민사 가처분 절차를 통해 건물을 다시 묶어 두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앞서 7건에 대해 내려진 명령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며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알면서도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 소유임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끝으로 시는 "앞으로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아 있는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행정·법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