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 역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 단계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목적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막판까지 조정이 이뤄졌다.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요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24일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