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동납부 신청 당월 요금부터 적용에 들어가
자동납부+전자고지 동시 신청 요금 감면 제도 추진
자동납부+전자고지 동시 신청 요금 감면 제도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는 금융결제원 요구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 적용은 익월 23일부터 가능해,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용 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그 결과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 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진행된다. 본부는 이와 같은 폭넓은 신청 기간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익월 자동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감면하고,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에 따른 200원 감면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67,000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해에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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