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경영상 어려움, 결산 일정, 주주총회 등 법인 사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거나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
시는 올해 2월경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를 받은 법인은 신청서를 제출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하면 된다.
세무조사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