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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시기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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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시기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 시행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경영상 어려움, 결산 일정, 주주총회 등 법인 사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거나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

시는 올해 2월경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를 받은 법인은 신청서를 제출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과세관청과 협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협력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