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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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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속 운영

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홍보물.  자료=평택시이미지 확대보기
평택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홍보물. 자료=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시민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지원 정책이다.

지원은 소득·연령 기준을 두지 않는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간 총 8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단가는 1급 유형 회당 8만 원, 2급 유형 회당 7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담 비용의 최대 50%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은 전액 면제돼 ‘본인부담 0원’으로 지원받는다.
발급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 의뢰서를 받은 시민 △정신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시민 △국가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이상 우울이 확인된 시민 △자립준비청년·보호 연장 아동·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신청 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이다. 상담 의뢰서나 소견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도 기존 120일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속 상담 필요가 확인되면 연 1회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증 심리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요구되는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정서적 고립과 심리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 마음 돌봄 체계를 강화해 시민 정신건강 증진의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