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며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