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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마포 추가 소각장 추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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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마포 추가 소각장 추진 철회해야”

14일 김기덕 서울시의원(가운데), 마포 구의원,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14일 김기덕 서울시의원(가운데), 마포 구의원,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14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기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항소 철회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불공정한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에게 사과하고,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입지 결정을 고시했으나,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체 하루 쓰레기 발생량 약 3200톤 중 절반이 넘는 1750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균형발전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이번 1심 승소는 주민들이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문제 삼으며 2년 4개월간 싸워 얻어낸 결과다. 위법한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점은 잘못됐다”며 “서울시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안 모색이 먼저였음에도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포구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자 독선·독단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월 7일 열린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소각장 추가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을 한 데 대해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마치 서울시가 승소할 것처럼 말한 것은 구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준 망언”이라며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문제없는 것처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을) 지역 시·구의원들과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은 △사법부 결정 존중 △항소 즉각 포기 △마포 신규 소각장 전면 백지화 △신년인사회 발언 공식 취소 및 지역구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대형 소각장 중심의 폐기물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커피박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확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겠다”라며“서울시는 주민 승소 판결을 존중하고, 소각장 추가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