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2026년 1월부터‘기장군 보훈명예수당’지급 대상이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으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2026년부터는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