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노인복지관 관장 강동인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공단은 불법 의심기관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행정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경찰은 강력범죄나 민생치안을 우선 순위에 두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 동안 불법 개설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버린다. 특사경이 도입되어 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될 수 있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환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친인척 명의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위장 경영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의료 행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공단은 이미 방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감지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이라는 도구만 더해진다면, 복잡한 자금 추적과 혐의 입증은 훨씬 정교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폐해는 재정 누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이들은 과잉진료, 소방안전시설 미비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는 것은 결국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의료기관을 보호하며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길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8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처럼 많은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이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은 특사경의 직접적인 도입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일부에서는 공단 특사경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 수사단 형태의 독립기구로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진료비 부당·허위청구와는 별개로 선량한 의료인은 수사 대상이 될 우려가 전혀 없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매년 수천억 원의 보험료가 범죄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