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청년창업 소상공인 10명을 선정해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청년창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이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창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부적합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자격요건 심사와 정성․정량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총점 6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과는 2026년 4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