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5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설치 충전시설은 공사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오는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등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 및 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