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경찰청과 협력해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저항과 안전 문제에 대비해 경찰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잇달아 만나 체납 추적 업무 과정에서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또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징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과 관련해서도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한 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활동 과정에서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강성팔 부산청장은 “부산·울산·경남·제주 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