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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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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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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EU는 올해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시멘트·알루미늄·전기·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공급망 차원의 탄소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도는 전문기관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감축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을 추진해, 20개 사를 모집한다.
또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을 통해 인증 취득 비용을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사후 환급 방식)하며, 5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11일 16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10회 탄소중립 대응 교육·설명회를 운영한다.

오는 23일에는 ‘EU 환경규제 완벽대응’을 주제로 CBAM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탄소배출량 관리 역량은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며 “도내 수출기업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