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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법무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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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쉰들러 ISDS 정부 승소'…"법무부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에 감사의 의견을 전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부터 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