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판단 협의체 구성,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기능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건 처리 전 과정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감사 부서의 검토와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 누락, 자료 위·변조 등이 확인될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갑질 행위나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를 실시하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또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일 기관에서 세 차례 이상 신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갑질 지수’를 활용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통해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인적 사항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갑질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목격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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