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4회차를 맞은 ‘뮤직 人 The 하남’이 행사 진행 이래 지금껏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일부 언론사에 선택적으로 광고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방송·신문 등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한다.
특히 제5조는 정부기관 등이 광고를 시행할 때 예산과 내용 등을 명시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문화재단의 경우 정부광고포털에 등록된 광고 집행 내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행사 홍보를 담당한 관계자가 정부광고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관리 체계 부실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판매 대행 역할을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홍보비가 자체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나 회계 처리의 투명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단을 총괄하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관리·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이 법적 절차를 벗어나 운영될 경우 제도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