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 시행

전자담배 관리체계 전면 개편...‘합성 니코틴’도 담배 포함
포장 경고·광고 규제 의무화...금연구역서 모든 형태 흡연 금지
온라인·무인점포 판매 관리 강화...청소년 유통 차단 효과 기대
19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배 정의 확대 설명.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배 정의 확대 설명.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주부터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되는 등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서 청소년 유통 차단과 금연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지 기대된다.

특히 그간 금연구역 단속에서 제외되거나 온라인·무인점포 등을 통한 판매가 이뤄졌던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포함되면서 규제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지정된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흡연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일부 사례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제기돼 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인점포나 온라인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사례가 지적되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청소년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