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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긴 벅차고 전세는 불안하고”… 대구 남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판’ 갈아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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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긴 벅차고 전세는 불안하고”… 대구 남구, 신혼부부 주거지원 ‘판’ 갈아엎었다

구입 중심 정책서 전세까지 확대… 현실 반영한 구조 개편
혼인 10년·연령 제한 폐지… ‘늦깎이 신혼’까지 포용
대구 남구청 전경. 사진= 대구시이미지 확대보기
대구 남구청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 남구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했다. 집값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멀어진 상황에서, 전세 수요까지 끌어안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꾼 것이다.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기준과 대상을 손질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세까지 품었다… “현장 반영한 정책 전환”


22일 남구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집값 부담이 맞물리면서, 신혼부부 상당수가 전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남구는 이번 개편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입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제 수요가 몰리는 전세 시장을 정책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남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포함한 주거지원 정책을 개편했다.자료=대구광역시 공식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대구 남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포함한 주거지원 정책을 개편했다.자료=대구광역시 공식블로그


‘7년→10년’ 확장…신혼 기준 다시 썼다


지원 대상 기준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됐고, 연령 제한은 아예 폐지됐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8~10년 차 부부’와 만혼 가구를 포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흐름 속에서 기존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최대 900만 원 지원… 체감형 정책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3년간 연 300만 원, 총 900만 원이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25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은 6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5월·11월 제외),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청년층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집을 사야 지원받는다’는 기존 틀을 깨고, 전세 중심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수요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신청 조건 완화가 현장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