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GTX 굉음 대란 막는다”…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 ‘소음 관리지역’ 지정

글로벌이코노믹

“GTX 굉음 대란 막는다”…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 ‘소음 관리지역’ 지정

GTX-B 개통 시 열차 운행 급증 대비… 22일부로 3km 구간 법적 규제 가동
소음 기준 초과 시 방음벽 등 강제 요청 가능… 2033년까지 상시 모니터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소음' 공포에 휩싸인 구리시 갈매동 일대에 강력한 법적 방어막이 쳐진다. 시는 열차 운행 횟수가 급증하기 전 선제적으로 소음 관리지역을 지정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권’ 사수에 나섰다.

구리시는 경춘선 선로가 지나는 갈매동 일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22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향후 GTX-B 열차가 경춘선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소음·진동 피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 3km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이미지=구리시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 3km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이미지=구리시

갈매동 주민들은 그동안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열차 운행 빈도가 대폭 늘어나 주거 환경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정을 강행했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으로 구리시는 강력한 ‘법적 청구권’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구간에서 철도 소음이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KORAIL)와 국가철도공단에 방음벽 설치나 방진 시설 보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해진 셈이다.

시는 단발성 지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2033년까지 해당 구간에 대해 분기별로 소음 및 진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 환경 변화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GTX-B 개통은 지역의 교통 호재지만,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관리지역 지정은 열차가 늘어나기 전 미리 치는 ‘방어막’으로, 갈매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을 근거로 보다 강력한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