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0개 필지 공급... 취득세 60% 감면 등 ‘역대급’ 세제 혜택
‘옥상 관측소’ 규제 혁파로 건축 자유도 확보... 바이오·미디어 기업 유치 총력
‘옥상 관측소’ 규제 혁파로 건축 자유도 확보... 바이오·미디어 기업 유치 총력
이미지 확대보기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20개 필지(총 60,778㎡)를 오는 24일부터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단지는 지식기반시설과 첨단제조·연구시설이 융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시는 바이오·메디컬 및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앵커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분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다. 입주 기업은 2028년 말까지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특유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초기 정착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시는 여기에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최대 80만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1인당 월 50만 원씩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승부수를 던졌다.
현장의 실무적 규제를 걷어낸 행정적 성과도 돋보인다. 시는 당초 군부대 협의 조건에 따라 건물 옥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군 관측소’를 CCTV와 대체 관측소 설치로 대체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건축 설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보안 및 관리 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