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정비 물량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5일 시는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동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구역만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이 뒤처지고, 지역 간 격차와 주거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주민 측은 △정비 물량 제한 해제 △사업 제안 상시 접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 공개 등 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다. 성남시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주민 제안 방식 개선과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시는 현행 체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차별 정비물량 승인 절차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재건축은 단순 정비사업을 넘어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