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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청사 부지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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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청사 부지 기준부터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사 부지와 시설 규모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지난 10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교육지원청 신설 계획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성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규모와 시설 기준 마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청사 조성 과정에서 적정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면적이 제한될 경우 건물 층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건축비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리 이후에도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사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지 확보 과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포함해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