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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투기 차단…평택 지제역 일대 14.6㎢ '토지 족쇄' 3년 더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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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투기 차단…평택 지제역 일대 14.6㎢ '토지 족쇄' 3년 더 묶인다

국토부 재지정 결정… 모곡·세교·지제·고덕면 등 2029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GTX·반도체 배후' 개발 기대감에 외지 자본 유입 차단… '실수요자 보호' 선제 조치
무허가 계약 시 '지가 30% 벌금형' 강수… 미이행 토지엔 취득가 10% 강제금 부과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사진=평택시이미지 확대보기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사진=평택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이자 복합환승센터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경기 평택 지제역 일대의 토지 규제 빗장이 3년 더 단단히 잠긴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틈탄 외지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원천 봉쇄해, 실제 정착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체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재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그 주변 배후 지역을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규제 연장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등 총 14.6㎢ 규모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초 지정 당시와 완벽히 일치하는 범위로, 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영향권 전역이 꼼꼼한 감시망 아래 묶이게 됐다.

'유상 거래 사전 승인제' 적용… 꼼수 증여·지상권 설정도 스크리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대가가 오가는 모든 계약은 반드시 사전에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돈을 주고 땅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꼼수 증여나 장기 임대 형태의 지상권 설정까지 촘촘하게 스크리닝해 법망을 우회하려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밀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적발될 경우 강력한 사법 조치가 뒤따른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총 토지가격의 100분의 30(30%)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신청서대로만 써라"… 미이행 시 취득가 10% 매년 압박


행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감시는 끝나지 않는다. 매수인은 당초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토지이용계획서'의 목적에 맞게 땅을 직접 활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만약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둔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기획부동산식 전매를 시도할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주거용지는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실수요자임을 몸소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지제 공공주택지구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의 장난질과 거품성 자본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카드"라며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염두에 둔 시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허가 대상 면적과 세부 절차를 관할 시청 토지정보과나 송탄출장소에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