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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이번주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속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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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이번주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속 헌법소원 예고

정부 "허위·조작정보, 혐오 표현 방지"
야권·법조계 "과도한 규제 위헌 논란"
주진우, 법 시행시 헌법소원 제기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은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은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사진=연합

일명 '입틀막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헌 논란과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음란물이나 마약·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심각한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허위 사실이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 이용자의 게시글과 댓글, 사진·영상 공유 행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률에는 '누구든지'와 '모든 경우'라는 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어 언론사나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들의 법적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14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된다며 사전검열 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국제 통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확인 절차가 독립성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거나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검열을 위한 제도라는 야권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시행 초기 상당 기간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실제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이 향후 제도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