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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철 해방감에 방치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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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철 해방감에 방치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메스

시·교육청 MOU 후속탄… 학원가·번화가 중심 '출입·고용 위반' 열흘간 현장 전수 수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느슨해지기 쉬운 청소년 보호망 강화에 나선다. 야외 활동량 급증에 따른 탈선과 유해 환경 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 특사경은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관내 주요 학원가와 유흥 번화가를 무대로 ‘하절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성명한 ‘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 환경 조성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후속 행동이다. 양 기관의 약속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수사에서 특사경은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 제한 규정을 어긴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성년자 출입·고용 금지 구역 내 불법 영업 △술·담배 등 유해 물질 무단 판매 △청소년실 미비 노래방의 미성년자 입장 방치 △유해 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단속반은 청소년 접근이 원천 차단된 유흥·단란주점, 룸카페, 성인용품점을 비롯해, 고용이 금지된 호프집, 숙박시설, 만화대여점 등의 위법 행위를 밀착 감시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금지 업소에 미성년자를 들인 고용주나 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방감에 취하기 쉬운 여름철, 아이들이 유해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일선 군·구, 경찰 등과 원팀으로 움직이겠다"라며 "미래의 주역들이 건전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