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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후 달라진 중개시장…'예방 교육'이 부동산 신뢰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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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후 달라진 중개시장…'예방 교육'이 부동산 신뢰 좌우한다

계약 분쟁 예방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전문성 강화 요구 커져
진주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확대…안전한 거래문화 정착 나서
진주시는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는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진주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초점도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계약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머물기보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임대차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 사고가 단순 계약 실수보다 권리관계 확인 부족, 특약 작성 미흡, 임대차 관련 법률 이해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서 한 줄의 문구나 설명 부족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경기 등에서는 전세사기 대응과 최신 부동산 법령, 계약 실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크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보증금 반환 위험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면서 거래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계약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진주시도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시는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에서 지역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거래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한국부동산원 경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박재홍 사무국장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법률과 판례를 소개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표종우 전문강사는 확인·설명 의무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진주시는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발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 함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은 "공인중개사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인중개사가 최신 법령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익히고,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교육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부동산 시장 변화와 연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