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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처 규제 완화 손질…법무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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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처 규제 완화 손질…법무부 “적극 검토”

근무처 위반 2023년 51명→지난해 730명…2년 새 14.3배
인접지역 일시근무 허용 추진…올해 계절근로자 배정 11만7113명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농번기에는 농가마다 필요한 일손이 수시로 달라진다.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다른 농가에서 일하려면 사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촌의 인력 수요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련 위반도 크게 늘었다.
1일 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무처 규정 위반 인원은 2023년 51명에서 2024년 312명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730명까지 늘어 2년 만에 14.3배가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반 인원은 2023년 51명에서 2025년 730명으로 2년 새 14.3배 늘었다. 3년간 누적 위반자는 1093명이며 전남이 586명으로 53.6%를 차지했다. 자료=임이자 의원실·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반 인원은 2023년 51명에서 2025년 730명으로 2년 새 14.3배 늘었다. 3년간 누적 위반자는 1093명이며 전남이 586명으로 53.6%를 차지했다. 자료=임이자 의원실·법무부


무단이탈은 오히려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입국한 계절근로자 8만617명 가운데 이탈자는 395명이었다.
이탈률은 0.5%로 2024년 1.6%보다 크게 낮아졌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1만6915명을 추가 배정해 연간 규모를 11만7113명으로 늘렸다.
지난해보다 2만1517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농촌에서는 과수 적과와 수확, 밭작물 파종처럼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한꺼번에 몰린다.
날씨에 따라 작업 일정도 수시로 바뀐다.

한 농가의 일이 끝나 인근 농가에서 급하게 일손을 구해도 계절근로자를 곧바로 옮겨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이미 일부 제도에서 인력 이동을 넓히고 있다.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뒤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보내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산-청도 등 4개 권역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읍·면·동이나 인접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절근로자의 일시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고용주의 서면 동의를 받고 새 고용주가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농번기 인력 수요에 맞춰 근무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문을 열었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기국회 처리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