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원 사회복지사 상해치사 혐의 구속 송치
특별점검서 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정황 확인
행정처분·형사고발 검토…장애인 인권·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특별점검서 시설장 복무위반·부당지시 정황 확인
행정처분·형사고발 검토…장애인 인권·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이미지 확대보기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야탑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입소자 한 명이 시설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현재 시설에서는 해고된 상태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을 특별 점검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 두 차례 특별점검…시설장 복무위반 등 확인
시는 사고 발생 직후 두 차례 특별점검을 벌여 사고 경위와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한 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를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하고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시설장의 법적 책임 여부도 들여다본다. 시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1대1 면담도
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해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류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인권침해나 부당한 시설 운영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3월 합동 인권조사에서는 '특이사항 없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점검체계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예가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고 있다.
정기적인 점검과 인권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뒤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향후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관리·감독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