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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묶인 남지파출소"…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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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묶인 남지파출소"…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지자체 공익 목적 교환 사업 막는 시행령 조항 지적
김미정 의원 대표 발의…전국 유사 사례 대책 마련 요구
지난 18일 열린 창녕군의회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창녕군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8일 열린 창녕군의회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창녕군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증진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대체 시설을 지었음에도, 규제에 막혀 기존 국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박재홍)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 11명이 동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 발의의 결정적 계기는 남지전통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남지파출소의 이전 난항이다. 해당 파출소는 오일장이 들어설 때마다 주변이 장꾼과 차량으로 혼잡해져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녕군은 지난 2010년 약 12억 원을 투입해 신축 파출소 부지와 청사를 확보하고 기존 시설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6호에 명시된 국유재산 교환 제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지자체가 신축한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기존 국유재산과의 교환이 어렵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새로 마련된 청사는 파출소로 활용되지 못한 채 타 용도로 전환됐으며, 장터 한가운데 자리한 노후 파출소는 그대로 운영되는 파행이 15년간 이어졌다.

김미정 의원은 "국유재산의 편법적·사적 이익 취득을 방지하려는 법적 취지는 타당하지만, 지방의회 심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지자체의 공익사업까지 한데 묶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적 막힘표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헛되이 쓰이고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 측은 경남 함양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157개 경찰관서 중 153개소가 지자체나 교육청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는 등 국·공유재산 활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창녕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승인 등 공익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교환 예외 적용 △공공시설 신축·교환 절차의 투명한 기준 수립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전국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d395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