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국법인 사장인 영국인 마크 레일리(Mark Reilly)를 비롯해 중국인 고위 관리자 등 총 5명에게 징역 2~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이들이 자수 및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하여 집행유예로 감경, 석방했다. 다만, 마크 레일리에게는 국외추방 처분을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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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선고 공판 직후, GSK 영국 본사와 중국 법인은 중국의 환자·의사와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내고, 중국 법인의 불법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기 투항이었다.
이번 뇌물증여 사건으로 입건된 총 금액이 벌금과 같은 액수인 30억 위안이다. 마크 레일리는 사건이 커지자, 2013년 7월 상하이를 떠나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 후 자수하여, 사건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전한다.
이를 보는 중국 내외의 시각차는 크다. 왕페이야오(王飛躍) 중남대학(창사 소재) 법학대학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혁·개방 확대도 법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공평하고 규범적인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외국에서는 중국에서의 의약품 조달의 불투명성, 의사의 낮은 급여 책정과 높은 실제소득이라는 차이라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해온데다, 다른 외국 제약회사도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중국내 여행대리점을 활용해왔던 만큼, 이번 사법 조치를 통한 거액의 벌금 부과는 외국 제약회사의 의약품 가격 인하를 노린 강권(强權) 발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외자기업 때리기’는 없다는 언급 등 정부 측 부인에도 불구, 외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차이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