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나포 지점을 보면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와 이즈 제도(伊豆諸島) 부근 해역에서 11척, 오키나와 현(冲縄縣) 해역에서 3척, 가고시마 현(鹿兒島縣) 해역에서 2척이었다. 외국인 어업규제법 등 위반 등으로 체포된 중국인 선장과 선원은 모두 17명이었다.
해상보안청 책임자는 일부 어선은 야간에 불법 작업을 하면서 정선 요구 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22일부터 오가사와라 근해에서는 외국 어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