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내 철강회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시작된 조사로 ITC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하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ITC는 미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자사의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키로 공식 결정했다.
앞서 US스틸은 지난 4월 40여 개 중국 철강회사들과 미국 자회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의 생산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며 ITC 측에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수입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FT는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 혐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덤핑에 갈수록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가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대외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ITC가 US스틸의 손을 들어준다면 차기 대통령은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ITC가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기적으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해당한다.
조은주 기자 ej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