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현지시간) 미국 CNN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 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 경찰 등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동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서 강제로 두 손을 잡힌 채 출입문 쪽으로 질질 끌려갔다. 배가 드러난 채 끌려가는 이 승객의 뒤를 경찰관 두 명이 뒤따랐다.
항공사가 4명을 임의로 지명해 내리라고 했는데,중국계 의사인 이 승객이 가서 봐야 할 환자가 있다며 거부하자 경찰을 동원해 끌어내렸다는 것으로 알려졋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2016년 7월13일 제정·고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선은 대체편을 제공시 운임 20% 이상,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배상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에는 100달러 이상을,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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