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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 파문,국내선 피해배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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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 파문,국내선 피해배상 금액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10일(현지시간) '오버 부킹'을 하고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는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YTN영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유나이티드 항공이 10일(현지시간) '오버 부킹'을 하고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는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YTN영상 캡처
유나이티드 항공이 정원을 초과해 표를 파는 '오버 부킹'을 하고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오버부킹' 피해 배상 의무화기준이 마련돼 승객들에게 배상토록 돼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 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 경찰 등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동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서 강제로 두 손을 잡힌 채 출입문 쪽으로 질질 끌려갔다. 배가 드러난 채 끌려가는 이 승객의 뒤를 경찰관 두 명이 뒤따랐다.

항공사가 4명을 임의로 지명해 내리라고 했는데,중국계 의사인 이 승객이 가서 봐야 할 환자가 있다며 거부하자 경찰을 동원해 끌어내렸다는 것으로 알려졋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지주회사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는 홈페이지에 오버부킹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원을 초과해 표를 파는 '오버 부킹'을 하고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어이없는 항공사의 처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2016년 7월13일 제정·고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선은 대체편을 제공시 운임 20% 이상,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배상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에는 100달러 이상을,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운임환급 및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