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2일(현지 시간) 공동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원숭이와 사진작가의 손을 동시에 들어준 것이다.
페타 웹 사이트에 게재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앞으로 원숭이 나루토의 셀카 사진에서 얻은 수익 중 25%를 인도네시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은 또 페타와 슬레이터는 함께 인간 이외의 동물의 권리 확대를 지지하며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각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타는 지난 2015년 나루토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해 1월 원숭이에게 저작권은 없다고 판단하자 페타는 항소했고 공동 저작권을 이끌어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