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달러에 화해 최종 합의, 연방법원 잠정 승인

페이스북과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 시간) 3500만달러(약 376억원)를 지불하고 화해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화해 신청을 잠정 승인했다.
2012년 5월 18일에 상장된 페이스북의 공모가는 주당 38달러에 시작했으나 3개월 동안 무려 50%가량 떨어져 17.55달러에 머물렀고 이후 1년 넘게 공개 가격을 밑도는 수준으로 침체된 후 되살아났다.
그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아칸소 주 '교원 퇴직 제도'와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티 '직원 퇴직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주 등은 페이스북이 IPO를 앞두고 모바일 단말기 보급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은행에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도록 통보했지만 외부에는 이 같은 전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