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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철강 관세폭탄, 한국 등 6개국 냉간압연강관 48%… 괘씸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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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철강 관세폭탄, 한국 등 6개국 냉간압연강관 48%… 괘씸죄까지 적용

미국 또 철강 관세폭탄, 한국 등 6개국 냉간압연강관… 괘씸죄까지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또 철강 관세폭탄, 한국 등 6개국 냉간압연강관… 괘씸죄까지 적용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한국 철강이 미국으로부터 또 관세폭탄을 맞는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시간 11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의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냉간 압연강관은 냉연간관의 일종으로 영어로 'cold drawn mechanical tubing' 으로 불린다.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 (Yulchon)에는 48%, 이 두 회사를 뺀 나머지 철강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율촌과 상신은 미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해당하는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됐다.

미국 상무부는 상신과 율촌 등에 대해 '위태로운 정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한국 제조·수출업체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해서는 연방 관보에 예비 판정을 발표하기 90일 전으로 소급해 임시 조처를 하도록 세관 국경 보호국(CBP)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이외에도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에도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Webco), 제켈먼(Zekelman) 등 미국 철강업체들이 반덤핑을 조사해 달라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5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재협상하면서 한국이 수출량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25%의 고율관세 대상에서 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관세폭탄은 25% 고율관세와는 무관한 덤핑 수출에 대한 제재 성격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