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본 내각은 2일 오전 10시부터 내각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내각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은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100여개 전략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받게 된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지소미아 파기 등 맞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일 간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강경화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각의 의결을 거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실제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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