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호주 노동청 민원조사관실(FWO)에 따르면 브리즈번의 카페63 쳄사이드 운영자는 일부 직원에게 식음료를 임금조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 브리즈번 웨스트필드 쳄사이드 쇼핑 센터에 있는 이 카페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1세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등 11명의 직원들에게 식사, 디저트, 음료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63 쳄사이드 직원인 이들은 요리사, 주방보조, 홀서빙 보조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명의 직원 중 8명은 개별 시간제 계약(IFA)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조치된 이 카페의 이사 3명은 내년 2월 21일 브리즈번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혐의가 입증되면 위반 건수 당 최대 6만3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는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책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음식이 아닌 돈으로 지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은 우리가 패스트 푸드점, 식당, 카페에서 일하는 분야의 취약한 근로자의 임금문제를 우선 순위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