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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우버이츠(Uber Eats)’, 노동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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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우버이츠(Uber Eats)’, 노동조합 결성

공식 노조로 인정 못 받아 회사와 교섭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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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버이츠(Uber Eats)' 배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 측이 최근 보수를 인하했다는 이유로 거리 시위를 하는 등 항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배달원은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그러나 우버이츠 배달원들은 정식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측과 배달원 측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우버이츠 배달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버이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싶다고 공표했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우버이츠 배달 노동자는 1만500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에게 삶의 양식이 되는 임금은 쉽게 낮출 수 없다. 그러나 우버이츠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배달원들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동이나 승진, 그리고 강등 등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조를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상소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 자리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인다 해도 판단을 내리기까지 1년 반 정도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또 구제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보수의 일방적 인하'로 인해 잃은 페이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 측에 '권고나 지도'가 들어올 뿐이다.

노동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는 노동심판도 있다. 급료의 미지급 등 노동관계에 관한 트러블을 신속히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의 신청이 있으며 노동심판소로 넘어간다. 그러나 화해를 못할 경우 지방법원에서 1~2년,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1년은 족히 걸린다.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혀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회사 측과 싸운 수단은 몇 가지 있지만 항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식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